날씨가 서서히 풀리면서 낮시간에는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내 춥다고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를 슬슬 꺼내어 탈 시기가 온것입니다.

자전거를 동호회, 레저용등으로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정비하는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전거 정비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듯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관리와 정비는 예상치못한 고장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몇가지만 알고 타신다면 자전거를 재미있고 오래 타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못하더라도 정비내용을 알아 둔다면 나중에 직접 수리와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자전거를  처음 정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전거 정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자전거 정비전 준비물

자전거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 공구는 일반 공구가게에서 쉽게 구할수 있다. 아니면 자전거 전문샵에서 자전거용 공구를 따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 기본공구 : 육각렌치 (5mm, 6mm), 스패너(10mm) 나 소형 몽키스패너, 일자/십자 드라이버
- 자전거용 전용공구 : 스포크 렌치, 공기압측정기, 육각렌치(8mm)

[정비를 위한 기본공구 및 전용공구 - 기본공구만으로도 충분히 자전거 정비를 할수 있다]

■ 타기전에 확인해야 할 기본 점검사항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전에 체크하는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각 내용별로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 자전거를 타기전 항상 체크하여야하는 점검순서
① 브레이크 작동 → ② 타이어 공기압 → ③ 자전거 구동축,페달
  → ④ 자전거 핸들손잡이,안장→ ⑤ 자전거 기어


[자전거 부품별 명칭]

① 브레이크 작동여부 확인!
앞뒤 브레이크를 잘 작동되는지 브레이크 손잡이를 당겨 눈으로 양쪽 브레이크 패드가 균형있게 똑같이 타이어 살쪽으로 잘 움직이고 맞닿아 타이어 멈춤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패드가 균형있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 패드간격을 브레이크 암 옆에 있는 나사로 조절합니다.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암이 밖으로 나옵니다.)

또한, 림과 브레이크 패드는 타기전에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 줍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휠의 림에 제대로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렌치를 이용하여 위치를 잡아줍니다. 패드가 닳았을 경우 가까운 수리점에서 패드를 구입(1만원 내외)하여 교체해주면 됩니다]

② 타이어 공기압 확인!
타이어안에 공기가 적으면 자전거 주행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가 적당한지 공기압 체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타이어 표면을 힘것 눌렀을때 그로인해 표면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할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MTB : 50~55psi, 싸이클 : 85psi 이상) 


[타이어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확인한다. 공기주입기(1만원 내외)는 휴대용도 있어 가정에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③ 자전거 구동축,페달 잘 회전 되는지 확인하자!
페달이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기어 크랭크에 체인과 잘 연결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살펴봅니다.
자전거 패달을 거꾸로 돌려보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체인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으면 체인을 닦고 기름칠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거꾸로 돌려 체인이 제대로 회전하는지 살펴봅니다]

④ 자전거 핸들손잡이,안장의 위치를 확인하자!
핸들바 정중앙에 핸들스템이 위치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수리점에 가서 핸들바 정가운데 위치로 맞추도록 수리합니다.
 (※ 자전거가 지면바닥에 넘어지면 핸들스템이 핸들바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장 앞부분이 핸들스템 정가운데 방향으로 있는지, 좌우로 흔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핸들과 안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⑤ 기어(변속기) 확인!
기어는 변속이 잘 되는지 여부와 변속중 체인이 빠지지 않는지 등을 패달을 돌리면서 확인합니다. 
페달을 돌리면서 확인하려면 자전거를 벽등에 살짝 눕혀 뒷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www.aboutbike.net - 자전거 바르고 안전하게 타기 참조)

뒷 변속기의 경우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점검하고, 변속이 잘 안될때는 케이블 조정나사를 돌려서 조절하고, 체인이 이탈한 경우에는 위치조정 나사를 돌려서 맞추어 준다.

경험상 전문가가 아닌경우 기어 변속기 세팅이 쉽지 않더군요. 기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경우 가까운 수리/판매점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페달을 한손으로 돌리면서 나머지 손으로 기어변속을 하여 기어가 제대로 변속되는지 점검합니다. 위치조정나사는 앞기어에 2개(앞기어 3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자전거의 청소

 
* 준비물
자전거 클리너(자전거 이물질제거용으로 자전거 몸체를 닦기 위한 오일)
기름 세척액(체인 및 구동계열 청소용으로 오일을 바르기 전에 자전거 기름때를 제거)
체인 왁스/오일(자전거 체인윤활유, 테프론계열의 경우 서스에 사용 가능)

클리너,세척액,왁스의 경우 온/오프라인 자전거용품점에서 1만원 전후로 구입가능하며 자전거 정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청소하는 용품이므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왼쪽부터 자전거 클리너, 기름세척액, 체인왁스, 마른걸레]

자전거 청소는 클리너세척 → (물청소) → 핸들, 안장 → 자전거 몸체 → 서스펜션과 구동계, 휠, 체인 순이며 자전거 안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휠, 체인의 청소입니다.

먼저, 자전거 클리너를 이용해서 오염된 부위에 뿌린후 활성화 될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천으로 닦아냅니다.
이후 물청소는 가볍게 물을 뿌리고 안장을 뽑은후 뒤집어서 말린후에
마른걸래로 핸들과 안장, 자전거 몸체를 닦아 줍니다.
(물청소가 생략된 경우 젖은 걸래로 닦은후 마른걸래로 닦아 줍니다.)


[클리너 분사 → 물청소후 마른걸레 닦기(핸들,안장) → 뒤집어말리기 → 자전거 몸체 닦기]

체인이외에 휠 주변 기름기 때는 기름세척액을 마른걸래로 닦아줍니다. 기름세척액은 기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인등 구동계의 경우 패달을 천천히 돌리면서 기름세척액을 뿌려 기름때가 분해되도록 합니다.
채인을 살살 돌리면서 위에 몸체를 닦은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체인의 마디마디를 닦아줍니다.
체인의 경우 기름때가 많아 가장 지저분하므로 마지막에 청소합니다.


[기름 세척액 분사 후 잠시 기다리면 기름이 분해되며, 마른걸레를 사용하여 체인 및 주요 부위를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체인 왁스/오일을 체인을 돌리면서 살짝만 (두마디에 한방울 정도) 두른후에 패달을 충분히 돌려서 체인 왁스/오일이 체인 내부 곳곳에 스며들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헝겁으로 살짝 닦아 내면 됩니다.


[페달을 살살 돌리면서 체인에 오일을 살짝씩 뿌려주고 기어변속을 하여 오일이 체인링에 골고루 퍼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몇년된 자전거가 새자전거처럼 깨끗해졌네요.
올봄을 깨끗하게 정비된 자전거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홈페이지(www.aboutbike.net)에서 온라인으로 자전거 소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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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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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여 정지한후 보행신호와 함께 횡단보도를 이동하여 직진한후에(①) 진행신호를 기다린후 다시 직진(②)합니다.
(일명 훅턴=보행자방식=간접유도)



*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의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죄회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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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안전 표지는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모양과 명칭, 용도를 알아볼까요?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자전거 주행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관련 법률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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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해당법령을 클릭하세요~




자전거와 관련된 법은 법령자치법규로 구분됩니다.
국내 자전거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관련 법령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은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과 기타 규칙/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2011.1.1] [법률 제10382호, 2010.7.2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10.7.9]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7.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10.9.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9.10, 타법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10.10.14]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2010.10.14, 전부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4.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1995.7.8] [내무부령 제655호, 1995.7.8, 제정]











자전거 관련 자치법규
자전거 관련 자치법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며, 관련 조례세부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3] [조례 제2031호, 2008.11.3, 제정]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4] [조례 제742호, 2009.1.14, 제정]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8.8] [조례 제3281호, 2008.8.8, 제정]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6.4] [조례 제776호, 2008.6.4, 제정]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0.15] [조례 제3453호, 2009.10.15, 제정]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5] [조례 제3126호, 2009.11.5, 제정]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11] [조례 제2008호, 2009.8.11, 제정]

곡성군
자전거tour」용 자전거관리 운영 규정 [시행2002.4.9] [훈령 제24호, 2002.4.9, 일부개정]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6.10.9] [조례 제972호, 2006.10.9, 일부개정]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 [시행2009.6.24] [조례 제979호, 2009.6.2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0] [조례 제529호, 2008.10.1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23] [조례 제773호, 2009.4.23,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14] [조례 제838호, 2008.11.14,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
관용자전거 관리 규정 [시행2008.8.20] [훈령 제293호, 2008.8.20,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15] [조례 제886호, 2009.7.15, 제정]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3.2] [조례 제3679호, 2009.3.2, 제정]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15] [조례 제820호, 2008.7.15, 제정]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773호, 2008.12.26, 제정]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0] [조례 제789호, 2008.10.10, 제정]

담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8] [조례 제1905호, 2009.4.8, 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1] [조례 제791호, 2008.12.1, 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0.30] [조례 제723호, 2007.10.30,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30] [조례 제774호, 2008.10.30, 제정]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10.3.10] [조례 제788호, 2010.3.1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2008.8.5] [조례 제3959호, 2008.8.5,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27] [조례 제3710호, 2009.2.27, 일부개정]

목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시행2009.6.1] [조례 제2562호, 2009.6.1, 일부개정]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2007.1.15] [조례 제629호, 2007.1.1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3] [조례 제785호, 2009.9.23, 제정]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7] [조례 제4278호, 2008.7.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시행1996.4.1] [조례 제373호, 1996.4.1,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1996.5.25] [규칙 제383호, 1996.5.25,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1] [조례 제901호, 2009.9.21, 제정]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3] [조례 제2418호, 2009.8.3, 일부개정]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15] [조례 제667호, 2009.9.15, 제정]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1.12] [조례 제665호, 2008.11.12, 일부개정]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2008.4.8] [조례 제642호, 2008.4.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29] [조례 제799호, 2009.5.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6.17] [조례 제865호, 2009.6.17,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9.28] [조례 제635호, 2007.9.28, 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840호, 2008.12.26,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2.28] [조례 제519호, 2007.12.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9] [조례 제793호, 2008.1.9,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6] [조례 제826호, 2008.9.26, 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7.26] [조례 제676호, 2007.7.26,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24] [조례 제792호, 2009.2.24,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5.13] [조례 제809호, 2008.5.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6.25] [조례 제774호, 2007.6.25,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 [시행2003.8.8] [조례 제587호, 2003.8.8,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시행규칙 [시행2003.9.13] [규칙 제451호, 2003.9.13,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5] [조례 제765호, 2008.9.25, 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9] [조례 제4858호, 2009.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26] [조례 제743호, 2008.9.26, 제정]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6.19] [조례 제2854호, 2009.6.19, 일부개정]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31] [조례 제1123호, 2009.7.31, 일부개정]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7.15] [조례 제784호, 2008.7.15, 일부개정]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8.5] [조례 제690호, 2008.8.5, 제정]

안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시행2004.12.13] [조례 제1904호, 2004.12.13, 제정]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8] [조례 제1800호, 2009.5.8, 제정]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2008.10.15] [조례 제614호, 2008.10.15, 제정]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7.31] [조례 제1941호, 2009.7.31, 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3] [조례 제524호, 2009.8.3, 제정]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6.30] [조례 제986호, 2008.6.30, 일부개정]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16] [조례 제745호, 2009.1.16, 제정]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8.7] [조례 제966호, 2009.8.7,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10.1] [조례 제1020호, 2009.10.1, 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9] [조례 제605호, 2008.12.29, 제정]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2.5] [조례 제3272호, 2009.2.5, 제정]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12.26] [조례 제3383호, 2008.12.2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6.11.29] [조례 제148호, 2006.11.29, 제정]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9.12] [조례 제869호, 2008.9.12, 제정]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4.17] [조례 제321호, 2009.4.17, 제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8.4.15] [조례 제850호, 2008.4.15, 일부개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2008.10.17] [규칙 제616호, 2008.10.17, 제정]

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7.10.5] [조례 제742호, 2007.10.5, 제정]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30] [조례 제3438호, 2009.9.30, 제정]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5.29] [조례 제1873호, 2009.5.29, 제정]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09.9.22] [조례 제2081호, 2009.9.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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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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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이런때 이렇게 타야합니다.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계의 하나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자전거 통제기술(멈추기, 구석돌기, 오르막, 내리막)등 주행조건변화에 대비한 주행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조작(Breaking), 핸들조작(Handling), 기어조작, 구석돌기(Cornering), 오르막 주행(Climbing), 내리막(Down Hill)주행, 엉덩이 들고타기 (Dancing Position)등은 반드시 습득해야할 주행기술입니다.



<Sealing Position - 1>

<Sealing Position - 2>

<Sealing Position - 1>은 평지 주행시 <Sealing Position - 2>는 오르막을 오를때 초기에 이 자세를 취합니다.

<Standing Position>

<Dancing Position>

Standing Position는 평지에서 장애물 통과시, Dancing Position 는 오르막을 지속적으로 오를때 이 자세를 취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자전거 타기


<주차된 차량 통과방법>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통과할때는 운전자가 차문을 열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차량 통과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차량으로부터 여유간격을 두고 통과합니다.



<버스정류장 통과방법>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때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고려하여 버스의 주행방향의 왼편으로 통과합니다. 이때 버스의 출발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살펴보며 버스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특히 대형차량은 앞과 뒤 부분에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하며 주행합니다.

■ 안전하게 타기위한 장비

자전거 주행을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자전거 이용, 부속품을 사용하기



1) 헬멧
우리나라에서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주행중 사소한 실수로 두개골 외상에 대한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는 불편하거나 장거리 일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헬멧 착용을 권장합니다.

2) 고글
라이딩 중 바람이 눈을 따갑게 하거나 곤충과 먼지, 진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렌즈교환이 가능한 타입이 편리하며 터널 통과시는 주의하여 사용한다

3) 장갑
장시간 핸들을 잡아 생기는 손바닥과 손의 스트레스와 넘어졌을경우 손바닥 보호,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

4) 물통과 물통케이지
라이딩중에는 부지런히 수분을 보충하고 상처가 났을 경우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 뚜껑이 열기 편한 것을 권한다.

5) 벨
주행자의 존재를 알릴때 필요하며 인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므로 말을 걸어서 진행(벨 사용 자제)

6)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 및 존재를 알리는 역할

■ 날씨에 맞게 자전거 타기

1. 비가올때
○ 길이 미끄러워집니다 : 특히 포장도로와 페인트 칠이 된 흰색의 차선을 조심하세요
○  방수복을 착용하세요 : 우비, 부츠, 바지 등 비옷을 착용합니다.
-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비 때문에 앞 시야가 불편한 운전자들에게 보다 쉽게 눈에 띄게 됩니다.
- 투명색으로 된 우비용 두건을 착용하세요. 자신의 옆 시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챙이 달린 모자를 쓰세요. 빗방울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  만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자전거의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2. 겨울 날씨에 : 추위를 대비한 복장으로 타야 합니다.
-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때 : 그럴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만약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타야한다면
① 브레이크를 보다 일찍 잡아야 합니다.
② 과격한 동작을 하지 마세요
③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④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5. 자전거로 지하철 타기

■ 자전거로 지하철을 타기위한 편의 시설

․ 자전거 보관함 - 자전거 분실 위험과 훼손을 막기 위한 대합실내 설치
․ 자전거 전용 경사로 -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자전거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
․ 자전거 전용칸 -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실을수 있도록 고정용 거치대 설치 자전거 전용칸이 아니어도 맨 앞칸과 맨 뒤 칸 휴대승차 가능
․ 전용 개집표기 - 자전거/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전용 개집표기





■ 자전거로 지하철을 타려면?

․ 자전거 지하철 휴대승차는 일요일과 공휴일만 가능합니다 (2010년 9월 현재)
․ 접이식 자전거를 접으면 평일에도 승차가능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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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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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타기전의 점검습관



자전거의 안전점검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는 자전거의 원리와 구조의 이해를 통한 꾸준한 사전점검과 수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타기전에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자전거를 타기전 항상 체크하여야하는 점검순서
① 브레이크 작동 → ② 타이어 공기압 → ③ 자전거 구동축,페달
  → ④ 자전거 핸들손잡이,안장→ ⑤ 자전거 기어

타기전에 곡 확인해야 할 기본 점검사항

자전거를 타기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자전거부품이 있습니다. 타기전에 부품고장이 발견된다면 타지말고 자전거 수리점에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①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앞뒤 브레이크를 잘 작동되는지 브레이크 손잡이를 당겨 눈으로 양쪽 브레이크 패다가 균형있게 똑같이 타이어 살쪽으로 잘 움직이고 맞닿아 타이어 멈춤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② 앞,뒤 타이어를 각각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적당한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자!
 타이어안에 공기가 적으면 자전거 주행시 더욱 힘이 듭니다. 타이어 공기가 적당한지 공기압 체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 체크방법 : 엄지손가락으로 타이어 표면을 힘것 눌렀을때 그로인해 표면이 살짝 들어가지 않을정도로 단단할때

③ 자전거 구동축,페달이 잘 회전 되는지 확인하자!
 페달이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기어 크랭크에 체인과 잘 연결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살펴봅니다.

④ 자전거 핸들손잡이,안장의 위치를 확인하자!
 - 핸들바 정중앙에 핸들스템이 위치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수리점에 가서 핸들바 정가운데 위치로 맞추도록 수리합니다.
 (※ 자전거가 지면바닥에 넘어지면 핸들스템이 핸들바에서 한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장 앞부분이 핸들스템 정가운데 방향으로 있는지, 좌우로 흔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자전거 기어단수를 확인하자!
 - 자전거 기어가 높으면 출발할때 페달밟기가 힘듭니다. 타기전에 자전거 기어단수가 높다면 뒤바퀴를 지면에서 들어올려 페달을 돌려 앞뒤기어를 중간단수(앞2단, 뒤4~6단, 21단기준)로 맞춥니다. 


1년마다 점검보수해야 하는것
가. 허브와, BB, 헤드셋의 베아링을 손질하고 유지기름(Grease)을 교체합니다.
나. 브레이크, 변속기 케이블,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2. 자전거를 탈때의 올바른 습관

■ 자전거를 아주 편하게 타기 위한 말 한마디

1. 360도, 주위를 돌아보세요
바른자세로 자전거를 타는것이 원활한 시야를 보장합니다. 자전거를 탈때의 자세를 지나치게 삐짝하게 잡지마세요. 올바른 자세로 탈수록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며 주위에 있는 것들을 파악할수 있답니다.

2. 주위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귀는 여러면에서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우리의 청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탈때 주변 상황과 소리에 대해 부주의하게 만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지 마세요

3. 자전거 탈때 불편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 다리나 팔, 머리등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이나 긴 옷을 입지 마세요
- 자전거 핸들 조작을 불편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앞에 싣지 마세요
- 핸들을 조작하는 다른 한 손에 너무 길거나 큰 물건을 들고 타지 마세요 (스케치북, 악기, 우산등)

4. 땅이나 자전거에 질질 끌릴수 있는 모든 것은 매우 위험하답니다.
핸드백, 긴 스카프 등

5. 꼭 기억하세요 : 자전거는 빈손으로
항상 빈손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해야 한답니다.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세요 -> 휴대폰 금지, 우산 금지


① 3점 조정하기



- 자전거 이용자의 체중을 받쳐주는 곳이 안장, 핸들, 페달입니다.
- 이 3개소가 자전거 이용자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있을때 신체적 부담감이 없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자전거 주행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 그 3개소의 위치는 안장(높이, 위치, 각도), 핸들(위치와 높낮이), 페달로 이 3개 점을 연결하여 이등편 역삼각형이 되는 형태입니다.
- 자전거 안장에 앉아 발이 지면에 닿도록 하여 양다리 무릅이 살짝 굽은 상태로 펴졌을때 양발 앞굽치가 지면에 닿으면 내 몸에 맞는 자전거가 됩니다.


② 페달 밟는 습관



- 페달 돌리기는 자전거 운전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와 모양이 됐을때, 운전자의 에너지가 최대한 손실이 없이 원하는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 위치는 평지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음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경우 발의 앞부분 약 발의 1/3지점으로 이부분을 페달 중간에 놓습니다. (엄지발가락 밑 둥근 뼈-중족 지골 관절-가 있는 부분. 온몸의 무게로 땅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 무릅은 살짝 굽고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뜹니다.)



③ 발모양

- 발모양은 뒤꿈치가 모아지지 않는 자세, 즉, 발 모양이 V 자 모양이 되지 않도록 11자 모양이 되게 합니다.
- 지상에서 걷거나 양쪽 무릅을 서로 스치듯 페달링을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④ 시선

시선은 진행하는 방향의 최소 5m 전방을 봅니다.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 시야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⑤ 자전거의 오른쪽 이용습관

자전거를 타기전 도로의 우측 이용시 자전거가 사고 위험으로부터 소위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어 자전거의 왼쪽 이용시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전거의 오른쪽 이용시 자전거가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자전거의 좌편 이용시 오른쪽의 차량이동에 위험하다>


⑥ 자전거의 올바른 출발, 멈추는법



 출발하는법
가. 양손은 자전거 핸들바를 꼭잡는다. 오른발에 몸체중을 실은채 지면에 밟아선다.
     이때 왼발은 자전거 페달을 지면 가까이 위치시키고 페달위에 올려 놓는다
나. 핸들바를 잡은 양손과 오른발, 몸을 나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며 민다
다.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력이 생기면 안장에 앉아 주행한다

멈추는 방법
가. 왼쪽브레이크(뒷바퀴 브레이크용) 레버를 당겨 주행속도를 감속시킨다.
나. 자전거가 서서히 멈추어지면, 오른족 브레이크*앞바퀴 브레이크용) 레버를 당기며
     왼쪽 페달에 놓여진 발에 몸의 무게중심을 두며 안정에서 일어선다
다. 멈추는 동시에 오른발을 페달에서 떼며 무게중심을 오른발에 두며 지면을 밟는다.


⑦ 출발전 반드시 후방확인습관

출발전에는 반드시 뒤에서 오는 차량, 보행자를 확인한후 안전하게 출발합니다.




⑧ 브레이크 사용습관

자전거 핸들바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우치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행중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할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 위치와 정확한 용도에 따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 앞, 뒤 브레이크의 기능
- 뒤 브레이크(왼 손) : 속도조절의 역할
- 앞 브레이크(오른손) : 정지시키는 역할
ex) 정지할 경우 뒤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후 정확한 정지위치에서 앞 브레이크를 잡아 멈춥니다.
※ 브레이크의 위치는 뒤바뀔수 있습니다. 확인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지형별 알맞은 앞, 뒤 브레이크 조작법
        주행조건            평지          내리막         돌발상황 
          앞/뒤            3 : 7            6 : 4            5 : 5 




⑨ 기어 활용법

변속기(Derailleur)는 체인의 위치를 이동 시켜줌으로써 주행조건 변화에 대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서 주행자의 안전한 주행과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 유산소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변속기의 구조(위치)
변속기 레버/프론트, 리어 딜레일러/체인링, 스프라켓 이라고 하며 차체를 기준으로부터 안쪽 체인링부터 1단 앞기어 0단, 뒤기어 0단으로 부릅니다.

※ 변속기 조절시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변속기의 조작



변속기 조작의 원칙
- 페달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조작한다
- 앞, 뒤 기어를 한단씩 차례대로 조작한다. →  뒤기어를 먼저 조작하여 페달에 전해지는 발의 느낌을 부드럽게 한다
- 고단은 고단끼리, 저단은 저단끼리 조작한다. → 체인이 직선인 상태를 유지
- 속도에 맞는 기어조작을 한다.  → 고단으로 조작시 회전력을 높이는 역할, 저단 조작시 속도를 줄이는 역할
- 변속은 항상 필요하기 전에 실행한다(부드러운 조작을 위해서이다.) → 회전력(가속도)유지

■ 주행조건에 맞는 기어조작
기어조작의 기준은 주행자의 지속적인 페달링(RPM)유지 입니다.
→ 페달링 운동의 위치 : 무산소 운동 < 페달링 < 유산소운동
  


■ 속도에 맞는 기어조작의 이유
자전거 주행속도에 따라 기어를 변속유지하여 장거리 주행과 안전한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Ⅲ.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 2부는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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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전거 바로알기 :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2


3. 자전거도로의 종류 및 자전거 시설

■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기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할 의무도 중요하며,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시설이 어떤것들이 있는가 알아볼까요 ?




■ 자전거 이용시설 임을 알려주는 여러가지 교통안전표지도 알아야 자전거를 더욱 잘 이용할수 있습니다.

안전표지에는 주의, 규제(자전거통행금지), 지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경묭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횡단도), 보조(거리,구역,구간,방향 등의 관련내용), 노면표지(자전거횡단도표지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횡단도 표지는 지시표지와 노면표지로 알리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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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전거 바로알기 :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


1. 자전거 관련 법률
    
자전거는 법률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만 법안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위해 우리사회의 서로간 약속의 의미로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2.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

■ 자전거는 차로서 도로에서 당당히 주행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탑시다


일반사람들은 아직가지 자전거는 보도에서 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서 버스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자전거 도로주행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의 유일한 주인인양 행사하는 버스와 자가용의 텃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할 의무에 관련된 법률 및 내용


-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시 [차]에 준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바른 이해,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환경, 에너지등 사회문제의 해결수단인 자전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도록 [자전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
 -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에는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의2(자전거의 틍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한다.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자전거 운전자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승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25조(교차로의 통행방법)
 -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할 의무

  

       <도로의 우측 이용>               <자전거 도로가 있을경우 그 도로 이용>

*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문제점이 많지만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를 끌고감>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있을때는 자전거를 타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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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페달을 밟아요

도심에서 자전거 타기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급증,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없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레저, 운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도심의 자전거 이용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교육자료는 도심에서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당신이야 말로 지구환경을 사랑하고 에너지를 절약을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왜 자전거 인가?

■ 지구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20%가 자동차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배출량 - 지난 65만년 동안 자연적인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는 180~300ppm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379ppm으로 치솟았다. 특히 1995년~2005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간 1.9ppm씩 늘어 1960~2005년의 평균인 1.4ppm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그 피해가 점점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을 사랑하는 당신 이제 자전거 이용을 실천할 때입니다.




■ 도심에서 자전거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

에너지 소비가 없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자전거!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자전거는 도심 혼잡에 의한 정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더욱 유용한 자전거!

우리나라 총가구 교통비용은 일년에 44.5조원, 가구당 총 지출의 11%정도인 22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매일 이용한다면 일년에 264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죠?



■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매일 30분씩 자전거을 이용할 경우 심장질환, 당뇨병, 과체중 및 고혈압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우리몸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유산소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충분히 흡입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근육 내에 피로 물질이 축적되지 않을 정도의 운동강도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의 효과
1) 산소 섭취능력을 높여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지구력)시켜준다
2) 산소를 체내에 받아들여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3) 몸체내 모세혈관을 발달시켜 혈압이 내려가게 한다
4) 좋은 콜레스테롤 HDL-C의 증가로 동맥 경화를 방지한다.
5) 혈당치를 정상범위로 조절하여 당뇨병을 예방시킨다.
6) 다양한 연령대와 체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 현대인의 심각한 성인병을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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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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