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전거 바로알기 :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


1. 자전거 관련 법률
    
자전거는 법률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만 법안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위해 우리사회의 서로간 약속의 의미로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2.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

■ 자전거는 차로서 도로에서 당당히 주행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탑시다


일반사람들은 아직가지 자전거는 보도에서 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서 버스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자전거 도로주행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의 유일한 주인인양 행사하는 버스와 자가용의 텃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할 의무에 관련된 법률 및 내용


-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시 [차]에 준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바른 이해,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환경, 에너지등 사회문제의 해결수단인 자전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도록 [자전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전거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
 -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에는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의2(자전거의 틍행방법의 특례)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한다.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자전거 운전자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승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25조(교차로의 통행방법)
 -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할 의무

  

       <도로의 우측 이용>               <자전거 도로가 있을경우 그 도로 이용>

*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문제점이 많지만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를 끌고감>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있을때는 자전거를 타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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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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