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NO ! 음주 NO ! 헬멧 YES !
-행정안전부,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종주 자전거 길 완성(4.22) 등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가 증가(‘08년 1만건 ⇒ ‘11년 1.2만건)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켐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행안부가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자전거도로 과속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710 (자전거정책과)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에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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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5년간(‘12~’16)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약 1조원 국고 투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을 12월 29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 등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주로 보행․자전거를 말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계획’은 2012~2016까지 추진할 보행․자전거 정책방향과 5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우선 보행․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보행․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자전거도로(자전거차로,보행자겸용도로포함)
 :13,037km(2010년) → 24,400km(2016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과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매년 확대해 나간다.

 * 보행우선구역 :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보․차도 분리, 횡단시설․속도저감시설 설치, 쉼터 마련(‘07~’11까지 23개소 사업 추진)
 * 대중교통전용지구 : 주로 상업지구에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전거도로 확보, 승용차 진입 제한,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운행 (‘10년 대구 중앙로, ’11년 부산 동천로, ‘12년 청주 상당로 사업 추진)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파손 방지를 위해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 안전 및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전거 지킴이(모니터) 위촉 등을 통해 파손되거나 노후한 보행․자전거 시설은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 구축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하여 원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도로망을 대중교통노선과 효율적으로 연계 구축해 나간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이동통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도시 개발시에는 도시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를 조성하고, 신도시 내에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자전거 통행수요가 많은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주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혼잡도가 낮은 요일․시간대에 자전거의 열차 탑재를 확대해 나가며, 열차내 자전거 칸 운영,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보행․자전거를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자전거 통근․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기업을 ‘자전거 시범학교’,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11.12월 현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39개 기관을 그린휠 모범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 기업체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의 운영대수와 운영도시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 제도와 같은 보행․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대수 : 18,505대(2010년) → 26,000대(2016년)

 보행․자전거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④ 보행․자전거 이용 교육․홍보․문화 확산

 초중고 학교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통안전교육에 안전법규, 안전의식, 올바른 통행방법 등에 관한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고, 승용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보행이나 자전거로 통행수단을 전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보행자의 날․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걷기대회,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보행․자전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 보행자의 날(11월 11일), 자전거의 날(4월 22일)에 보행․자전거 캠페인 전개

 ⑤ 보행․자전거 교통수단 발전기반 조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동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1.5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1.5 제정)

 민간기업의 자전거 핵심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부품의 인증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보행․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정보,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간 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행․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15km 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5,000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약 940억원 상당)하고, 35만 CO2톤-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OE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발열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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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보도된 4대강 사업 구간의 하나인 자전거 종주노선 중 일부 구간이 졸속으로 조성돼 말썽이다. 여주군이 무려 5억2천만원을 들여 만든 전용도로다. 일단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너무 좁은 것은 물론이고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과론이지만 관련 지침을 변경해 가며 공사를 진행한 이유에서다. 우선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이러한 정황은 확실해진다. 이미 있는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폭을 1.5m 규모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도로의 대부분 구간은 지침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0.8~1m 수준으로 자전거끼리 추월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짐작하다시피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백미인 자전거 종주노선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손꼽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기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그냥 일반공사로 인식해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다.

[이하 생략]


*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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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고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하 생략]

* 원문은 이곳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558198&sid=0106&nid=009&l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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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서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이나 각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 등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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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폐철도, 명품 녹색자전거길로 탈바꿈
- 10월 8일 남양주-양평간 남한강변 자전거길 개통 -
- 국토종주 자전거노선 1,692km 4대강 따라 열려 -



□ 국내 최초로 폐철도와 폐철교를 활용해 자전거 도로를 만든 “남한 강 자전거길”이 올 가을 개통된다. 이 자전거길은 기존의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이어지는 길로 남양주~양평간 구 중앙선 구간이다.

ㅇ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다시 태어난 한강, 남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따라 총연장 1,692㎞의 국토종주 자전거길도 11월말까지 완공된다.

ㅇ 특히, 이번에 개통되는 남양주~양평간 남한강 자전거길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기존의 철로?간이역사?북한강 철교 등 옛 시설을 그대로 살린 점이 특징이다.

ㅇ 그 중 일부는 전시관, 전망대 등으로 활용하고 주변 역사 유적 등의 관광자원, 다양한 지역축제, 인근 먹거리 장소와도 연계돼 세계적인 명품 자전거길로 부상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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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퉁물류(수송)부문 온실가스 34%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내용입니다.
이중 자전거 관련하여
2013년까지 국도에 자전거 도로 400km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과연 국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날런지.......


2020년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34% 감축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되어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연간 1,200만 TOE(약 9조 2천억원 상당) 절감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년배출전망치(BAU*)대비34%(3,450만톤CO2eq)** 정도 감축시킬 수 있게 된다.

 * Business as Usual(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 전망치)

 ** 10,060만톤(’20년배출전망치)-3,450만톤(감축량)=6,610만톤(실배출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을 6월 30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2009.6.9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국가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해 도로(자동차) 수송분담률이 지나치게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며,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부문에서 에너지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객수송분담률(%,인·km,’08):도로81.4,철도15.9,항공2.5,해운0.2

 *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km):한국 59.2, 미국 54.7, 일본 26.1

 * 서울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차량 비율 86.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7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확정·발표한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또는 직장 단위로 자동차를 공동이용하는 제도(Car Sharing)를 활성화 하는 등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 활성화


 - 우리나라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현재 50%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을 ’13년까지는 58%까지 확대하며, 고속도로 진입 교통량 조절과 회전교차로 확대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②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 올레길과 같은 친환경 보행자길을 도시내에 구축하여 여가통행수요를 보행교통수단으로 흡수해 나간다.

 * ’07∼’10까지 보행우선구역 21개소 추진, 단계별로 계속 확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생활형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영자전거운영을확대하며, 철도와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도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 구축 : 400km(’10∼’13)

 ** ’11년에 춘천역, 오산역 등 7개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③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 간을 최단거리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운행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며, 기존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노선버스와 보행자 위주로 통행을 허용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확대한다.

 * 대도시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 ’10년 54% → ’20년 60%


 - 지하철·철도가 중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15.9%인 철도의 여객수송분담률을’20년에는 27.3%까지 높이고, 광역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운행방식을 급행화하여 철도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간다.

 * 고속·일반·광역철도 연장 : ’10년 3,557km → ’20년 4,934km


 ④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도로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실적에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Modal Shift)을 촉진해 나간다.

 * 국고보조 예산 : ’10년 26억원, ’11년 50억원


 -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부와 자발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이행할 경우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간다.

 * 화물자동차 100대 이상 운송업체(385개), 연간 운송실적 3천만 톤-km 이상 대형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참여 추진


 ⑤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 그린카, 차세대형 첨단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Green Ship) 등 첨단교통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하여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획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수립·시행으로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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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그린카드·저탄소카가 시동 건다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그린카드 도입, 녹색생활(에너지 절약, 지하철 이용 등) 실적 포인트적립, 저탄소카(CO2 배출량 100g/km 이하) 제도 도입과 전기차 보급을 본격화(‘11년 800대 → ’20년 100만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인(T-P) 총량제 시행(한강은 ‘13년부터), 수질오염예보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한 47개 지류·지천환경대책(‘11~’20) 수립·추진 및 상하수도 통합·위탁, 물 전문기업 육성, 재이용 확대 등 물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12월 27일「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린카드」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 됩니다. 

 

 ‘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 본격 보급,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 도입 및 경차 혜택이상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11년 51개, ’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1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소통 확대 등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T-P)총량제를 시행(한강은 ‘13년부터)합니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4대강 보 특성별 체험형 생태프로그램(야생동물 탐방형, 자연 경관형, 강문화 체험형 등)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20년까지 47개) 환경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합니다.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대책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완충저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30억톤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내년까지 5개 권역 통합(164개 수도사업자 → 39개, ‘20) 및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합니다. 그 외에도, 하수도사업 운영통합 및 민간위탁, 물 재이용 활성화대책(재이용의무 확대,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시행 등)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담센터 설치 및 국민홍보 강화를 조속 추진하고, 범정부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유생물종 추가·발굴(‘11년 800종), 해외 생물자원 확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생물자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체감 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음·실내공기질·인공조명·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4대 요소특별관리로 삶의 질 선진화 및 저소득층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 생태관광 체험 바우처 제공, 중고가구 무상지원친서민 환경대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139억원, ‘11) 및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2,500동, ’11),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둘레길 117km을조성(‘12년 까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역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환경부는 “녹색강국 대한민국”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1년에 3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성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환경부 주요 추진과제


비 전

녹색강국 대한민국


3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 Me First 운동 확산

□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

□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녹색성장 견인

 

□ 물 산업 육성

□ 생물자원 확보ㆍ이용

□ 자원순환성 제고

□ Top 환경기술 개발

 

 

 

사람·환경·시장의 조화

 

□ 국민 생활공감 정책 강화

□ 환경규제 체계 선진화

□ 환경법질서 확립

□ 환경 거버넌스 구축



□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ㅇ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11.6), 사업장(470개) 및 공공기관(773개)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자동차 온실가스 사전 인증, 전기차(800대) 및 충전기(240기) 보급, 저탄소카(100g/km 이하) 보급대책 마련 및 CNG하이브리드 보급

 ㅇ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거래소 설립, 엄격한 검·인증을 기반으로하는 의무적 시장과 다양한 참석자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시장 육성 병행

 

□ Me First 운동 확산

 ㅇ 그린스타트 1천만 네트워크 활동 강화, 녹색성장교육 강화 및 수료자 커뮤니티 활동 촉진, 그린리더 2만명 양성 및 지역별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설

 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51개 지자체, ‘11) 및 친환경음식문화 전국 환산,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그린스토어 지정 등 전국적 녹색소비 유통망 구축

 

□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

 ㅇ 4대강 환경대책 이행(‘11년까지 전체의 79.4% 완료) 및 보(洑) 중심예방적 수질관리수량·수질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 4대강 수질오염 예보제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동보 운영규정 마련

 ㅇ 수생태 복원대책(생태하천, 어도, 습지, 종 복원) 추진 및 수생태 변화 모니터링·공개, 4대강 친환경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선진 친수문화 확산

 ㅇ 4대강 정책비전을 4대강 외 지류·지천까지 확대하여 수질·수생태 중심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30억톤의 수자원 다목적으로 확보·이용

  * 수질오염이 심한 47개 핵심 지류·지천(‘12년까지 8개 하천 우선 추진) 환경대책추진, 생태하천 복원(1,667km) 및 도심복개하천 복원

  * 초기우수처리시설, 완충저류지, 자연형 여과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 대형 지하빗물저장터널 설치, 공공시설 빗물저장시설 의무화 확대, 물수요 관리 및 순환이용 강화로 30억톤의 다기능 수자원 확보

 

□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ㅇ 기후변화 유발물질 상시 관측, 정교한 한반도 온난화 시나리오 생산,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기후 환경영향평가 방법·가이드라인 마련, 기후변화대응 국가보고서 UN 제출(‘11.12)

 

□ 물 산업 육성

 ㅇ 상하수도 통합위탁운영을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 연관 물산업(재이용, 먹는샘물, 병입수, 대체용수, 기자재 등) 육성, 막여과 등원천기술공정·운영기술 개발, 해외진출 지원

  * 164개 지방상수도‘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

  * 처리장별 운영되는 하수도사업43개 권역으로 운영·통합

 

□ 생물자원 확보·이용

 ㅇ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 생물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적 이용·지원을 통한 생물자원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의정서후속 국가 대응체계 구축

< ABS 의정서 개요 >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10, 나고야)에서 채택

 ▸ 유전자원 접근 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함

 ▸ ABS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


□ 자원순환성 제고

 ㅇ 가전제품·자동차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률 제고, 수거·재활용체계 개선, 폐자원 물류체계 개선과 시설 집적화를 위한폐자원순환망 구축을 통한 국가 자원순환성 제고

  *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단계적 확대 : 전기전자(10종→全제품), 자동차(3종→全차종)

  * ‘15년까지 국가 자원순환율 30% 제고: ’07년 15.6% → ‘15년 20.3%

 ㅇ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폐자원의 가치상향형(up-cycling)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 육성


□ Top 환경기술 개발

 ㅇ 고도 수처리에코스마트 상수도기술, 유용자원 순환 고도화기술, 그린카 기술, Non-CO2 저감기술 등 시장성이 큰 핵심 기술에 선택·집중하여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선진국 대비 60~70%인 환경기술 수준을 ‘20년까지 70~80%로 제고

 ㅇ 향후 10년의 중장기 환경기술개발사업(’11~’20, 1.5조)을 추진하고,성과중심 R&D 관리 및 미래 환경수요 대응을 위한 환경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11.12)


□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

 ㅇ 낙후지역 및 서민층을 우선 배려하는 물 복지 구현, 석면피해 구제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민감계층인 유아·어린이환경성질환 관리대책 추진,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 등

 ㅇ 생활환경의 불편 4대요인(소음, 인공조명, 악취, 실내공기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라돈·수은, 전자파,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국을 위한 환경 인프라(재해기상 예보, 화학물질 등록·평가제 등) 정비

 ㅇ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의 모델 개발·확산

  * 순천만, 우포늪,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 명소화,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 강릉 녹색도시 시범 조성 등

 ㅇ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관리 명품화 전략 및 국립공원 구역 조정(신규 지정, 해제)

 ㅇ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피해 유형별 배상기준 합리화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 환경규제 선진화

 ㅇ 환경성평가제도 선진화, 상수원영향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인허가 개선을 위한 산업수질관리체계 선진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


□ 환경법질서 확립

 ㅇ 고의·관행적 환경법 위반사례 근절 및 효율적인 법집행 추진

  * 굴뚝TMS 기기 조작, 유사경유 유통,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도의 효율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폐기물 불법유통·처리 단속 등

 ㅇ 환경보호 무임승차 방지공동책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제도의 개선

  *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책임, 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국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 접근성, 상하수도 요금체계 불공정 등


□ 환경거버넌스 구축

 ㅇ 중소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BEST 프로젝트),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 정책협의체 확대, 민-관 공동으로 국제회의 유치·준비, 글로벌그린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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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2월 28일 발간된 현안보고서「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저탄소 녹색국가 건설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은 오르내림이 심하여 노약자나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교통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 따라서 자전거를 출퇴근이나 근거리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이용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따라서 면허가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한 상황이다.
○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보조용으로 사용하는 PAS(Power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미국에서는 전기모터의 출력 및 속도 제한을 두어서 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시속 20마일(시속 32km) 이하로 운행되는 2륜 또는 3륜차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법률상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단,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보행자 등과 이용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적 장치 및 기계적 제어장치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과 최고시속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거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에 비례하여 전기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 그러나 미국과 같이 자전거가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이는 나라의 규정보다는 교통체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일본이나 유럽식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경민 (02-78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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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본 지침 발간시 내무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1997)” 및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은 폐지하고,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10년7월 수정완료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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