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2월 28일 발간된 현안보고서「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저탄소 녹색국가 건설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은 오르내림이 심하여 노약자나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교통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 따라서 자전거를 출퇴근이나 근거리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이용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따라서 면허가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한 상황이다.
○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보조용으로 사용하는 PAS(Power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미국에서는 전기모터의 출력 및 속도 제한을 두어서 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시속 20마일(시속 32km) 이하로 운행되는 2륜 또는 3륜차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법률상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단,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보행자 등과 이용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적 장치 및 기계적 제어장치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과 최고시속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거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에 비례하여 전기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 그러나 미국과 같이 자전거가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이는 나라의 규정보다는 교통체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일본이나 유럽식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경민 (02-78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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