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2010년7월 수정완료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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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 발간시 내무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1997)” 및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은 폐지하고,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10년7월 수정완료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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