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서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이나 각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 등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자전거 제도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강가서 자전거 제대로 달리려면 (0) | 2011.11.24 |
---|---|
행안부 "도심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검토" (0) | 2011.11.15 |
버려진 폐철도, 명품 녹색자전거길로 탈바꿈 - 행정안전부 2011.10.5 (0) | 2011.10.26 |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0) | 2011.07.05 |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 -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시행 (0) | 201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