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과「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은 창틀에 해당하는 “□”자형 전국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3×3”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국순환망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축하고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 증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간 자전거도로 계획의 시기가 다르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 계획이 필요하므로 국가자전거도로?광역자전거도로?지자체자전거도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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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자전거 명품도시 만든다”
- 행안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

□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문제에 대응하여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모범도시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해「10대 자전거 거점도시」대상지역을 선정?발표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은,

○ 경쟁력 있고 단기간에 육성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고 이에 집중투자하여 자전거인프라·안전·문화 등 종합적
자전거 이용기반이 갖추어진 자전거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지역에는 3년간 각각 1백억원씩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 10대 도시는 공모를 통해 각 도별 1개 도시(총9개)가 선정되었으며,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차원에
서 1개 도시(창원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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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전거 교통시대가 열린다
- 20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기 위한「‘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에 국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금년에는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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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여는 녹색교통시대"
- 2010년도 자전거정책 설명회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24(수)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10년도 자전거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5%(’09년1.2%)로 확대하는 등 자전거를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생활 중심형 자전거인프라 확충,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 이용기반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강병규 제2차관은 “작년 2월에 범정부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했지만,

○ 자전거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도 적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 국민과 정부 모두 힘을 합쳐 자전거 녹색교통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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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심으로 도로교통체계 확 바뀐다
-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전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11월 17일(월) 확정하였다.

□ 10개 부처·청 및 위원회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마련한 이번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은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24개 정책과제는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안부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관련 법령인「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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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 범정부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 구성,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정비, 자전거 이용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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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

- 자전거도로 폭, 포장구조·색상 등 시설기준 제시 -

 게시일: 2010-08-04 12:44  조회수: 1821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였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상에 설치되어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 가능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을 제시하였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하여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자전거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 이용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국도상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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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

- '12년까지 혁신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편의시설 증대 -

 게시일: 2010-07-14 11:00  조회수: 896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ㅇ 혁신도시 내 상업, 업무, 주거지역 등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Network 구축하고,

  ㅇ 차도, 인도와 식수대 등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45Km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시가지와 연계한 광역자전거 도로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ㅇ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등 자전거 횡단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ㅇ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 교통표지 및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였다.

  ㅇ 또한,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자전거보관소 및 수리, 휴식 등이 가능안 자전거주차장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전거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해
  ㅇ 경북김천 혁신도시를 ‘자전거도로 시범 모델’로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확충 및 구체적 적용방안 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도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며,

  ㅇ 또한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무인시스템 및 자전거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과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및 안전·편의시설 증대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또한, 혁신도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도시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 이전기관청사 설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하여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혁신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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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줄인다"

- 국토해양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

 게시일: 2009-12-21 12:28  조회수: 1679


 정부는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망자수 감소목표 : ‘08년 310명 → ’10년 270명 → ‘12년 200명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하고
  - 제한속도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에 의해 분리

  -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도로 여건에 따라 최소 유효폭(2~4m)을 확보한 보도의 경우 겸용도로 설치 허용

 ㅇ 둘째,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 선진국 사례(안전모 착용 제도현황)
    1. 미국 : 14세 미만 어린이 및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의무화
    2. 일본 :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의무화
    3. 호주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ㅇ 넷째,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참고 :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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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9-07-27 14:21  조회수: 764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년 7월 총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금년 2월 확정한「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13개 과제 중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 첫째,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①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조성할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09.5)’에 따라 4대강 본류 구간은(1,206km)은 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 구간(522km)은 ‘12년까지 조성계획

   * 한강 : 305㎞, 낙동강 : 743㎞, 금강 : 248㎞, 영산강 : 432㎞

 ②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36㎞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년말까지 조성계획

 ③ 이와 더불어,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09.7~’10.1)」을 통해 내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과 적극 연계하여「전국 일주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

□ 둘째,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정비하고, 철도·버스에 자전거 탑재를 추진중에 있다.

 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400-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13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15,000대 보관시설 추가 설치
  - 도난
·훼손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철도 구간에 연내 3개소(‘13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간에는 금년 서울에 3개소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계획

< 해외 자전거 주차장 사례 > 

대규모 첨단 자전거 주차장
(일본 오사카 난바역)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

  ②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비혼잡 시간대(평일?주말 10:00~15:00)를 활용하여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추진
  - 철도에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09.6-8)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제주도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장착 시범운행(‘08.3~) 후 적용여부 판단

< 해외 철도·버스 동반승차 사례 >

철도에 자전거 탑재(일본)

자전거 캐리어(미국)

  ③ 철도역에 자전거 이동 편의를 위해 신축역사 설계시 자전거 전용통로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선 12개역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 추진

□ 셋째,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는
 ①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고,  자전거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기 위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추진(‘09.12)

 ② 신도시는 ‘자전거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계획하도록 추진하고, 단절없이 일주가 가능한 자전거 도로 설치
  - 행복도시(347㎞), 혁신도시(161㎞), 기업도시(46㎞)와 판교 등 8개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위례, 동탄(2) 등은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계획

< 행복도시 자전거 전용 도로 단면도 >

 

  ③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전거 도로를 반영(「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개정, ’09.3월 완료)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주택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09.5월 입법예고)하는 한편,
  -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시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08.12~)

 ④ 도심 상업지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12년부터 사업 추진
  - 현재 대구시 중앙로(1.05㎞)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대전시에 시범사업을 시행계획

□ 이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마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0.12)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원인에 따른 사후조치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지침 마련, ‘09.12) 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② 금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는「공공자전거 운영매뉴얼」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 추진

 ③ RFID칩을 활용하여 자전거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자전거 등록/실명제」시범사업 추진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구현하고,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번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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