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여 정지한후 보행신호와 함께 횡단보도를 이동하여 직진한후에(①) 진행신호를 기다린후 다시 직진(②)합니다.
(일명 훅턴=보행자방식=간접유도)
* 참고자료
(일명 훅턴=보행자방식=간접유도)
*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의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죄회전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죄회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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