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로교통정책은 산업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 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도심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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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 되었으나, 국내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최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과 동시에「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장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책의 활성화를 감안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자 통행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 얼마전 국민일보에서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사고위험성에 대한 기사를 보고나서 과연 자전거 시설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고, 실제 자전거 도로의 실태는 어떤지 궁금하게 되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0.7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한 지침
서울시에서 최근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하며, 도시지역 자전거 도로폭은 일방향 1.5m(양방항 2.4m)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기존차도에 분리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경우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의 설치기준은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의 경우 0.5m,
60km/h 초과일 경우 1.0m를 적용한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28,p31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도시지역)>
이와는 다르게 [자전거 전용차로]는 다른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를 의미하며, 전용차로의 폭은 1.5m (단, 1.5m를 확보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로 설치할수 있음)로 규정되어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35,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이러한 자전거 전용차로에 측풍을 고려한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는데 제한속도 60km/h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하여야 하며 분리공간은 백색 복선(실선 또는 점선) 또는 단선(0.2m)으로 표시하며, 차선과 차선의 중앙까지의 폭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60km/h 초과인 도로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36,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자전거 전용차로 폭 구성>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차로(복선) 횡단구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분리공간에 설치한 분리대의 폭이 60km/h이하인 도로에서 0.5m 확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것과, 야간에 시인성이 적은 분리대 때문에 생기는 일반차량의 자전거 도로 침범(?)과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다.
분리대의 폭은 차로폭 조정 (필요하면 도로 다이어트)을 통해서라도 0.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분리대의 경우 낮은 연석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 도로 진입방지시설(Bollard)를 설치하는 등 차량이 자전거도로의 식별이 용이한 시설물로 교체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과의 사고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국민일보 기사 원문
* 원문은 이곳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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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화강암 재질의 분리대가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리대가 낮고 잘 보이지 않아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2일 서울 길동 자연생태공원 앞에서 상일나들목으로 뻗은 천호대로 약 1㎞ 지점.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화강암 재질 연석은 차량에 긁힌 흔적으로 성한 데가 없었다.
1m 간격으로 2개씩 붙인 연석은 개당 길이 1m, 폭과 높이 15∼20㎝ 크기다. 각 면은 차바퀴 자국으로 얼룩덜룩했고 차체 옆면과 바닥에 긁힌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차체에서 묻은 외장 도료가 선명했고 일부 연석은 차량과 충돌할 때 깨진 모서리가 거친 단면을 드러냈다.
천호대로변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나도금(54)씨는 “자동차가 연석을 못 보고 타 넘거나 모서리에 부딪혀 바퀴가 터지는 걸 수십 번 봤다”며 “날이 일찍 저물고 길이 미끄러운 겨울엔 더하다”고 했다.
이는 분리대의 높이가 낮고 도로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 연회색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오전 6시35분쯤 자연생태공원 네거리 천호대로 초입에서는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연석에 걸리는 바람에 같은 차도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서초구 양재대로 4.2㎞ 구간, 송파구 중대로 3.25㎞ 구간 등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을 설치했지만 그 정도 높이는 차량 속도가 시속 20∼30㎞만 돼도 쉽게 넘는다”며 “연석이 안전장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사 류병훈(50)씨는 “밤에는 연석이 거의 안 보인다”며 “연석이 있는 곳이다 싶으면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데 바쁜 상황에서 그러긴 어렵다”고 했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대학생 조민정(22·여)씨는 “연석으로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자칫 차에 치일 것 같아 이용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기존 차로에 분리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분리대의
높이?(폭)는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는 50㎝, 60㎞ 초과 도로는 1m다. 하지만 제한속도 60㎞ 이하인 천호대로 연석 폭은 20㎝ 정도다. 좀 더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의 분리대가 설치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연석을 설치했다”며 “운전자가 식별하는 데 문제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