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흙탕물…오탁방지막 무용지물 물길따라 호화주택 등 건축협의도 30%급증 “친수법 통과…남한강 본격개발땐 수질 심각”

국가하천 경계 지역에 주거·상업·관광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해 4대강변의 대규모 개발에 ‘물꼬’를 터준 가운데,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 곳곳에선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건설과 ‘호화 공동주택’ 신축 공사 등이 한창이다.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등 북한강변 곳곳에서 호화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북한강변에서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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