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보험사들의 자전거보험 재계약 기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원시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액이 2배나 많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자전거보험의 계약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08년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모든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 자전거보험 주요 보장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 34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이다. 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진단)은 80만원부터 주당 10만원 증액되며, 10주 이상은 140만원이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2억8000여만원을 내고 ㄱ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2008년 1508명이었던 공영자전거 ‘누비자’ 회원수가 지난해 말 14만7000여명에 이어 올해 5월 말 현재 16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의 자전거는 28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와 보험료 지급 건수도 급증했다. 2008년 첫해 자전거 보험지급 건수는 26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7건, 올해 6월 말까지 390건으로 늘었다. 보험금 지급률은 6월 말 현재 164%로 기간만료일인 다음달 중순까진 2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동안 평균 보험금 지급률도 131.2%에 달했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5억3210만원으로 창원시가 낸 보험료보다 2억5000만원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재계약을 꺼리고 있다. 실제 울산 남구는 15일 자전거보험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자전거보험 공개입찰을 했지만 2차례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남구는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91명이 1억54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울산 북구도 지난해 보험료 5497만원보다 많은 6400만원(94건)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1월 재계약 공개입찰이 유찰됐다. 북구의 올해 보험료는 60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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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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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32131065&code=9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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