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도로이긴 하지만 시원하게 뻗은 길을 이륜차가 이용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륜차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수 없다.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이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9.12.29 이전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제18조]항목이 삭제되어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 관련 항목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기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된 것이었다.

[도로교통법, 2011.1.1] 제15조 에 의하면 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차로로 통행할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도로교통법, 2011.1.1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범칙행위 및 범칙 금액표에서는 이러한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제15조 제3항)에 대해서 이륜자동차등의 경우 범칙금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범칙금은 그리 크지 않지만 추돌 및 추락 사고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보행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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