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했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달린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

31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 로 분류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차로 규정하고 있음)
차에 준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휴대전화 통화도 위험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전거 운행중 휴대전화 통화도 위험합니다.
자전거는 두손이 아닌 한손으로 운전하는것이 숙련된 운전자 이외에는 불가능할뿐더러,
브레이크를 제대로 쓰려면 두손을 모두 써야하기 때문이죠.

법이 개정될지 안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자전거 안전 측면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진출처 : http://www.copenhagencyclech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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