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당해 차량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가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원문은 이곳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30506/43904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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