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아래와 같이 시범 시행합니다.
시 행 일 : 2009. 10. 4(일)
대 상 역 : 서울지하철(1~8호선)
승차가능일 : 일요일 및 공휴일(전일)
차 량 위 치 : 전동차 맨 앞/뒷 칸
경사로 설치 39역 (지하철 1~8호선)
호선 | 역 명 | 호선 | 역 명 |
1호선 | 시청, 종로3가, 동대문 | 5호선 | 여의도, 오목교, 광화문, 광나루, 올림픽공원 |
2호선 | 을지로입구, 한양대, 강변, 건대입구, 성내, 교대, 신천, 당산 |
6호선 | 월드컵경기장, 새절, 고려대, 석계, 화랑대 |
3호선 | 구파발, 경복궁, 옥수, 압구정, 매봉, 수서 | 7호선 | 노원, 중화, 뚝섬유원지, 내방, 온수 |
4호선 | 노원, 한성대, 동작, 사당 | 8호선 | 몽촌토성, 석촌, 송파 |
[자전거 휴대승객 준수사항] |
1. 일,공휴일에 한하여 전동차의 맨 앞/뒷 칸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전동차내 지정된 장소의 고정장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 역 구내 및 전동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전거 휴대승차시 출입문 끼임 등의 안전하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 기타 자전거 전용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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