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아래와 같이 시범 시행합니다.

 

    시  행  일 : 2009. 10. 4(일)
    대  상  역 : 서울지하철(1~8호선)
    승차가능일 : 일요일 및 공휴일(전일)
    차 량 위 치 : 전동차 맨 앞/뒷 칸
    경사로 설치 39역 (지하철 1~8호선)

호선 역 명 호선 역 명
1호선 시청, 종로3가, 동대문 5호선 여의도, 오목교, 광화문, 광나루,
올림픽공원
2호선 을지로입구, 한양대, 강변, 건대입구,
성내, 교대, 신천, 당산
6호선 월드컵경기장, 새절, 고려대, 석계, 화랑대
3호선 구파발, 경복궁, 옥수, 압구정, 매봉, 수서 7호선 노원, 중화, 뚝섬유원지, 내방, 온수
4호선 노원, 한성대, 동작, 사당 8호선 몽촌토성, 석촌, 송파

 

[자전거 휴대승객 준수사항]
1. 일,공휴일에 한하여 전동차의 맨 앞/뒷 칸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전동차내 지정된 장소의 고정장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 역 구내 및 전동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전거 휴대승차시 출입문 끼임 등의 안전하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 기타 자전거 전용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문은 이곳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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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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