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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자전거를 탈 때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성인 남성(60~70kg)이 소주 2~3잔을 마신 상태로 알려져 있지만 운동상태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박원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엔 신체에서 탈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다"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음주량이라도 운동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인도나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자전거 음주 운전의 기준도 없다. 음주나 과속 등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한해 평균 자전거 운행 중 사상자가 3,000여명에 이르지만 법이 이런 위험상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전거 음주ㆍ과속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차량 음주운전 기준에 근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전거 인프라와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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