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자전거타기’ 나셨다, 그죠? |
지자체들 자전거 이용 적극 권장하나 관련법 미비 “기름값 아끼려 출근길 나섰지만 현실적 한계 봉착” |
안양시 “기반시설 점진적 확충 등 불편없도록 노력”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치솟는 기름값을 걱정하다 앞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첫 출근길에서부터 K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K씨에게 한 경찰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가 차도로 내려서자 당장 뒤에 있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K씨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시속 70~80Km로 소통하는 차량들 틈에서 K씨의 자전거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도 없는 곳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K씨는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다.
[중략]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자전거는 차 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본 기사에서 차도우측통행시 차량에 의한 항의를 받은 경우라도
스스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바른 이해,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실천, 양보가 있다면 이러한 일은 이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자전거는 차 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본 기사에서 차도우측통행시 차량에 의한 항의를 받은 경우라도
스스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바른 이해,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실천, 양보가 있다면 이러한 일은 이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 원문은 이곳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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