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사고시 적절한 사고처리방법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발생할 법적 사항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1. 간단한 부상의 경우 부상자를 간호, 치료하고 중상자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상자의 경우는 병원으로 속히 이송하도록 합니다.


2. 사고 상황을 경찰서(또는 지구대, 경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상자 구호가 끝나면 지체없이 사고상황을 경찰서 또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사고 발생장소, 피해정도, 손상물건등에 대하여 알리고, 지시에 따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위와 같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경우 자칫 민,형사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이 파손되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로 간주하여 형사입건되지 않으나,
특수한 경우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됩니다.

형사입건 되는 특수한 경우(특례제외)란
1) 사망,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후 도주
2) 중요11개항으로 인한 치상사고
인 경우입니다.

< 중요11개항이란? >
신호·지시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약물 복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도 침범,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규정속도 위반(20kkm/h 초과),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따라서, 자전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위와 같은 1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형사입건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여 조심운행 합시다!!! 눈길 자전거 운전 조심하세요.


사진출처 : http://www.copenhagencyclech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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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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