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는 현재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6.6.1] 과 [자전거 도로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 2009.8]  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로 구분되며, 자동차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지역에는 '식수대등'으로 입체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수 있으며, 자동차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낮거나, 자동차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은 지역에는 '연석등'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수 있다. 또한, 지방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자동차의 속도가 높으므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식수대 등"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의왕시 국도 1호선 일부구간에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구간이라면 자전거와 차량을 분리할수 있는 "식수대 등"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등 외부 요건에 따라 자전거 분리대를 철거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동차 교통량과 제한속도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설치유형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09.8

 

 

원문 기사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5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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