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이달 1일부터 군민들이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4만 120㎞. 1일 10㎞씩 탈 때 약 11년 소요거리)를 달리는 것을 목표로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격려하고자 자전거를 많이 탄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인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자전거 등록과 참가신청과 함께 자신이 거리측정계(속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누적거리 인센티브는 1000㎞마다 1만 원 상당 현금·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과 첫 주행 시는 거리 측정계 비로 1만 원 상당 추가지급, 1만㎞ 달성시에는 기념 배지 지급, 4만 120㎞인 지구 한 바퀴를 운행했을 때는 10만~100만 원 상당 현금·상품권 또는 기념품 추가지급과 표창·기념품을 전달한다
'지자체 자전거 제도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가을철‘자전거나들이’, 안전한 자전거도로에서 즐기세요! (0) | 2011.09.01 |
---|---|
울산에서 추진중인 자전거 정책 (0) | 2011.08.18 |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ㆍ중기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0) | 2011.08.11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0) | 2011.07.28 |
서울시 - 2011년 6월부터 자전거 버스 운영 (0) | 201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