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국민들이 늘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보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지난 '97년 이후 판매가 중지된 개인용자전거보험의 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 12월 현재 4개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자전거 보험 출시 예정 내용, 2009.6작성>

여행/레져 - 녹색자전거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상품설명


보장안내

보험가입안내 및 예시




 - 보험상품 - 여행/골프/재해 - 녹색사랑 자전거상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중이며 상품안내/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있음

상품안내

보장내용




 

- 보험상품 - 여행/유학/레저 - LIG자전거보험



동부화재 - 자전거상해보험

별도의 안내없이 [자전거]로 검색해야만 보험내용을 확인할수 있음



모든 보험이 소멸성으로 1년단위의 재계약 등이 필요하며,
타 손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자전거 보험의 효용성이 그리 크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 본인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실비로 받을수 있는 보험이 한정되어 있으니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의 파손, 도난등으로 인한 손해등 재물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자전거 등록제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시 재물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은
이 보험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이용자가 보험들기를 꺼리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할만한 사이트

1. 금융감독원 www.fss.or.kr

2.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_list.asp?gubun_code=4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대략적인 자동차와 기타(자전거) 차량과의 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가 사고사례별로 제시되어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이므로 법적 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전거 사고 발생시에는 꼭 현장사진등을 찍어두도록 하고 경찰,보험회사를 불러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1. 사고발생시  병원(응급환자 발생시), 경찰, 보험회사 연락
2. 현장보존 or 사진촬영





이글은 201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장 내용등의 보험 가입조건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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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andan

자전거 최신소식을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www.aboutbike.net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많은 자전거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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